이주와 다문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

한국소금 2018. 3. 4. 15:0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

 

2014929일부터 106일까지 현대적 형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무트마 루티에레가 정부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 인종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틀과 정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해 취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다루었다. 이에 한국 시민단체가 공동 사무국을 꾸려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였다. 공동 사무국은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특보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여인터 허오영숙 처장이 공동 사무국에 결합하여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201575일 특별보고관은 이주민 상황, 농업 부문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선원, 그리고 미디어 및 사적 영역에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표현과 행위들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과 싸움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권고를 하였다. 특히 결혼이주민과 다문과 가족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한다.

-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특정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드러내는 직원이 있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적절히 제재를 받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다문화가족 개념의 재정의와 그들이 사회에 주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한 광범한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할 것을 권고한다.

-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무티마 루티에르 보고관 권고 사항 중 국제결혼여성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전적인 한국인 남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은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확실한 조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주로 신체 폭력만을 귀책사유로 인정하는 추세에서 전적인 귀책사유가 아닐지라도 거주 자격을 보장하라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체류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특보관의 권고 중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와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라고 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이주민은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이주민들은 사회복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다문화가족 범주를 넓히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2006년 대통령국정과제로 결호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비전을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열린 다문화사회를 주창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면 폐쇄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화시대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