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우리의 이웃이다.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1. 시작하며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는 ‘이주의 여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2004년 유엔개발회의(유니펨)의 보고에 의하면 아시아의 경우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 흐름을 타고 아시아 여성들이 이주를 하는데 대부분 전통적인 성역할과 기능에 따라 배치되고 있어 여성의 이주에 성별과 젠더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를 통해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본국과 고용국 양측에서 인권침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주의 여성화’ 흐름을 타고 198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이주를 시작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젊은 필리핀 여성들이 가사노동자로 입국했으나 1992년 한중수교 후 중국동포여성으로 대치되었다. 이후 중국과 고려인 동포, 산업연수와 고용허가제로 들어 와 공장이나 농축산업 현장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관광협회를 통해 연예인 비자를 받고 들어와 유흥업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비자로 여성들이 한국에 이주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이 75%이며,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간의 결혼이 25% 정도다. 한때 한국의 국제결혼은 국민결혼의 13%, 즉 8쌍 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가 지금은 11쌍 중의 한 쌍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남성과 아시아여성간의 결혼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알선에 의한 비중이 높다.
한국에서 이주운동이나 이주여성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주민들의 삶의 자리, 즉 인권침해 현실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인권운동부터 시작되었다. 유엔 인권선언은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 2조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여성은 인종차별, 성차별, 빈곤한 국가 출신이라는 계급차별로 삼중차별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법적 지위의 취약성, 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환경(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 폭행, 비하 등), 배타주의적 문화로 인한 적응곤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비인도적인 단속과 추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일반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았다.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모성 보호 장치가 전무했으며,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에 인신매매성 유흥업소로의 유입이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주 운동 초기에는 이주여성의 문제가 이주운동의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초창기 이주노동자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은 대개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인권운동가들이 이주노동자운동에 개입이 되었었기 때문에 인권이나 인종주의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젠더관점이 부족하였다.
여성의 이주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서로 맞물려 있어 ’젠더화된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게 필요했으나 이주노동운동이 시작된 지 5년 후에야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주여성운동을 맨 처음 시작한 곳은 종교여성단체로서 1996년 한국교회연합회의 외국인여성상담소와 1998년 여성교회가 남양주에 이주노동자여성센터, 그리고 기지촌여성인권운동을 벌이던 두레방이 2000년 기지촌에 유입된 이주여성을 지원하면서부터다.
여기에 2000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전신인 ‘여성이주노동자의 집 설립’, 2001년 이주노동자운동을 하던 단체의 여성대표 3명이 시작한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연대틀이 형성되면서 이주여성운동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집 경우 초기에는 이주여성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한국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노동이주여성들보다 더 심각한 것을 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운동 쪽으로 운동영역을 넓혀가게 되었다.
본격적인 이주여성인권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선주민 여성운동 판에 이주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선주민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이주여성운동에 도입해 운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전국에 있는 지역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이주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2003년 ‘여성이주노동자의 집’이 센터 이름을 ‘이주여성인권센터’로 바꾸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선주민 여성단체와 접목된 것은 이때부터다. 이주여성운동을 하는 현장단체가 여성연합과 결합되면서 여성운동이 담아내지 못했던 이주여성이슈들이 여성연합을 통해 여성의제가 되고 여성운동의 관심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주여성운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화 운동
한국에서 전개된 이주여성운동은 선주민 여성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인권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초창기는 노동이주여성들과 중국동포여성들의 노동상담, 모성보호지원활동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시간이 가면서 노동이주여성을 위한 활동은 매우 약하고 대부분 결혼이주여성과 성매매업소로 유입된 유흥업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이 두 영역의 인권문제가 노동이주 영역보다는 더 가시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주여성인권운동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한국 땅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는 체류권 보장을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해왔다.
1)이주여성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화운동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은 크게 노동, 결혼, 동포, 엔터테이너 비자를 갖고 이주한 여성들이다.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실태는 차별적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모성보호의 부재, 성폭력에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축산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에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타 업종 이주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깊은 농촌의 문화 속에서 강제노동, 불법파견노동, 폭언, 폭행, 성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차별이 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 상황을 악용한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예흥행비자(E6-2)소지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강요된 성매매 등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11조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 피해를 신고하면 그 가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귀국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또 신고할 경우 범죄조직의 협박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노동이주여성들보다 취약하다. 현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이나 개인브로커의 알선에 의한 결혼비중이 높고, 인신매매성 성격이 강하다. 높은 국제결혼 빈도와 비례해서 국민 이혼의 10%를 국제결혼가정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이혼율이 70%로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보다 2.3배 높다. 이혼의 주 사유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높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정의에 의해 광의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69.3%로 선주민 가정폭력 비율보다 높으며, 선주민의 경우 정서적 폭력이 33.1%로 높은데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39.1%로 높고 중중 폭력, 경제적 폭력도 선주민 보다 3배가량 높다. 폭력피해의 유형은 살해, 구타, 강제낙태, 아내강간, 언어폭력, 추방과 이혼의 위협, 취업갈취, 방기, 체류와 국적에 비협조, 시댁가족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지위 취약성이다. 일 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고, 2년 후 신청할 수 있는 국적 신청의 경우도 신원보증의 일차적 주체가 한국남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된다. 인권이 유보된다.
이러한 이주여성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법제화운동의 시작은 선주민 여성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여성인권과 관련한 법률로 크게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법이 있는데 이들 법을 이주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이주여성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체류권과 국적법 등 법률개정과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인프라 갖추기를 우선적으로 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2006년에, 성매매방지법은 2009년에, 성폭력특별법은 2014년에 적용되었다.
(1)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화를 위해 간이귀화제도에 결혼이주여성포함하기
2005년까지만 해도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혼인이 해소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고 귀국해야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체류법이 반인권적임을 알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2004년 결혼이주자의 경우 2년이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귀화제도가 만들어졌다. 그 이듬해인 2005년 9월 25일에 간이귀화제도에 채류법을 연결하여 가정폭력 피해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남편이 죽거나 시부모를 봉양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법이 개정되었다.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법이 바뀌었으나 사실상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을 위해 여성인권단체들이 이주여성들을 상담하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이주여성에게 없는 경우 상담확인서를 떼어주면 그 확인서를 입증자료의 하나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2006년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제도가 만들어졌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인프라 갖추기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체류법을 개정토록 한 후 착수한 것은 결혼이주여성도 가정폭력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하는 일이었다. 2004년부터 선주민 여성운동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국여성의 전화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가와 여성부 관계자들에게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 실상을 알리고 법을 개정할 때 이주여성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에 ‘(외국인)’이라는 말이 삽입되어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방지법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한 것은 폭력피해 선주민 여성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이주여성 시스템에 도입하는 일이었다. 당시에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는 쉼터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 미인가 시설이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입소할 수 없는데다 언어나 체류법, 국적 등 법 체제가 달라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가 별도로 필요했다. 쉼터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설치였다.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여성부에서 ‘이주여성긴급전화’와 쉼터설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는 2006년 11월 9일에,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는 2007년부터 여성부 인가를 받고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선주민 여성 인권운동을 통해서 마련된 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과 노무현 정부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지원정책’이라는 국정과제를 만들 때 국정과제 팀에 이주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었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26일 대통령 국정과제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이라는 호칭을 ‘결혼이민자’로 확정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지원정책’이 발표되었다. 주요 정책 과제로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아동 학교생활 적응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추진 체계 구축 등 7개의 정책 과제로 표명되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간이귀화제도를 비롯해서 취업권이나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정부가 민간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5대 차별 철폐, 즉 학력,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자연히 이주자 인권문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인프라 중에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는 이주여성단체 중 유일한 법인체였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여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담을 할 결혼이주여성들을 훈련해 상담원으로 배치하는 등 기틀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년 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주여성긴급전화’라는 이름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 바꾸고 ‘여성인권진흥원’을 만들어 그곳으로 성매매 여성을 위한 ‘여성인권지원센터’와 더불어 이관시켰다.
(3) 이주여성 정부정책 대응운동에 여성연합의 연대와 역할, 성과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기본틀로 운영되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이주관련단체가 여성단체와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였다. 제일 먼저 한 것이 2006년 대통령 국정과제로 발표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 지원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이주여성문제에 관심하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단체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실시하였다. 토론회를 계기로 이주여성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여성단체에서는 ’한국여성의 전화‘가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하였다. 여성의 전화 경우 지역 여성의 전화 몇 곳에서 결혼이주여성상담을 받고 있었고, ’인천 여성의 전화‘가 2004년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울랄라‘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2007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하는 ‘농촌총각 장기보내기 지원사업’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에 이주여성 관련단체 외에 ’민주노동당‘과 ’여성의 전화‘가 같이 결합하였으며, 그 결과 농어촌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중지된 것은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농어촌 지역에서 이 정책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다.
이 연대 틀은 이어서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대부분 ’인신매매성‘이라 유엔에서도 규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였다. 2007년 ’국제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주여성단체는 앞에 결성된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이 법안이 관리법이 아니라 규제법이 되어야 하며, 발의된 안으로는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규율할 수 없고 오히려 국제결혼중개업만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매매혼적 국제결혼중개행태 금지, 피해 당사자 보호조치,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입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의견 반영되지 않다가 결혼이주여성 살해 등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주여성단체와 여성단체와의 연대는 ‘사회통합이수제’ 반대운동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2008년 4월 법무부가 ‘사회통합이수제’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귀화를 원하는 자에게 2009년 1월부터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여, 한국어 220시간과 ‘한국 사회 이해’라는 과목을 40시간 이수하면 국적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간이귀화제도에 의해 혼인생활이 2년 동안 유지되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고, 별일 없으면 귀화를 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이수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귀화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었다. 그래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관으로 ‘사회통합이수제 반대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에 70여개의 단체들이 결합하였다. 이주여성관련단체를 비롯해서 이주노동자단체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의 회원단체들이 공동연명을 하고 참여하였다. 그 결과 ‘이수제’라는 의무제에서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참여제’로 바뀌었다. 사회통합이수제 반대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연합’은 회원단체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전개하는 캠페인에 공동참여하게 된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여성추모제,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을 죽인 이주여성 구명운동,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영주권 전치주의 반대운동 등에 동참해 왔다.
이렇게 캠페인에 연대하는 활동 이외에도 여성연합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나 유엔활동, 베이징행동강령 한국토론회, 그리고 선거에 이주여성 인권문제를 의제화 하여 한국사회에 이주여성의 인권상황과 과제를 알리는 일을 통해서 이주여성 인권보호에 기여해왔다.
①베이징 여성행동강령 이행 평가를 통해 여성정책평가에 이주여성부문 반영
한국에서는 2004년과 2014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도하에 한국정부의 베이징 여성행동강령 이행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베이징행동강령에 이주여성과 관련된 빈곤, 교육, 폭력, 인권, 건강, 직업 등 6개 주제가 있다. 2004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노동이주여성, 성매매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이행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정책의제에 이주여성분야를 포함하여 이주여성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활동
여성단체연합을 통해 이주여성 이슈가 국제사회에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유엔에서 열리는 ‘밀레니엄과 여성’ 회의에서 비롯된다. 이 회의에 ‘밀레니엄과 이주’ 의제가 있었고 한국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협의회, YWCA가 함께 ‘한국 이주여성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 민간단체 워크숍을 진행하여 아시아에서 이주 여성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성연합을 통해 정부 보고에 대해 민간 의견서를 제출해 유엔이 한국정부에 이주여성인권친화적인 권고를 하게끔 했으며, 2011년 8월 19일부터 열린 제 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일원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참석하여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이주여성 인권을 위해 유엔회의에 제기한 중요 요청사항들이 권고사항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③ 이주여성 이슈의 사회적·정치적 의제화
여성연합이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큰 기여는 이주여성 인권문제를 선거와 3·8 여성대회를 통해 여성운동 의제로 부각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의제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제기한 과제 즉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문제와 체류권보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문제와 체류권과 국적문제, 유흥업종사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성 이주와 성매매로의 유입에 대한 피해방지와 보호정책을 선거의제로 각 당과 후보자에게 제출하고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6년 총선의제로는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권 보장,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대책 마련,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인종차별금지법 재정)을 제시하고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개정을 건의했다. 2016년 총선의제 중 이주여성 관련의제는 각 당에서 유보하는 바람에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주여성과 관련한 의제들은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3·8여성대회를 통해 여성 핵심의제 10가지 중 한 가지는 이주여성의제로 설정해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하는 이들과 언론에 던지는 일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6년 이주여성 3·8 슬로건은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와 체류권 보호”로서 이 슬로건은 이주여성 인권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정부정책 모니터링과 여성운동연대로 정부에 제안, 변화된 정책들
한국정부에서 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이 없던 시절에 이주여성 관련단체들이 정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운동, 여성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이주여성 정책과 제도를 다음과 같이 견인해내었다.
2005년 여성부를 추동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견인했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귀국해야 했던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간이귀화제도 제정,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자의 체류권 및 취업할 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권을 확보하였다.
2006년에 다문화열린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대통령국정과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었고, 여기서 발표된 정책들이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로 민간단체의 상담확인서를 포함하는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 제도 도입, 가정폭력방지법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도록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이주여성들이 자기 언어로 상담할 수 있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이 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와 자립지원쉼터 설치가 이루어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가 진일보 되었다.
2007년에는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이주여성, 유흥업에 종사하는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여성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활동 허용하는 제도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 금지캠페인을 통해 인종차별적 옥외광고 금지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도입,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이수제를 의무화에서 참여제로 이끌어내었다.
2013년에는 유엔활동을 통해 권고안으로 체류연장, 국적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제 폐지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 신원보증제폐지가 법제화되었다.
2014년에는 한국인의 무책임한 결혼과 외국인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결혼이민자 비자강화제도에 대응활동을 벌였으나 법무부 안대로 추진되었다. 이중 국제결혼남용을 막기 위해 한국인의 경우 5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1회로 제한하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배우자와 이혼 후 자국민 남자와 결혼해 자국민 남편을 초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국적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결혼이민자 초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대해 한국인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건의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혼인피해자의 경우는 예외’라는 예외조항이 설치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응하는 활동에서 이주여성운동은 여성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 등과 같이 가족중심 이주여성지원시스템을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지원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이주여성인권전화인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을 없애고 다문화가족종합정보 콜센터인 ‘다누리 콜센터’로 바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이주여성 인권지원을 위한 상담소 구축 필요성 제기, ‘아동성폭력으로 인해 출산한 이주여성 혼인무효’ 법정 지원,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에 함께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혼인무효’ 소송 사건을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한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다시 전주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토록 한 것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답보 상태인 이 정책들은 다시 전개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여성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의 연대는 이주여성단체의 정부정책 대응활동에 힘을 싣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주여성단체 뒤에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있다는 것이 정부에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평가와 과제
1)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말하기’한계성과 당사자운동의 가능성
인권운동은 옆에서 더불어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하는 것이 제일 큰 힘이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운동의 경우 당사자성의 중요성을 알고 당사자 역량강화에 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말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지 않고 남편을 비롯한 한국인 가족에게 있는 상황에서 추방의 위협 앞에서 이주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인권침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체류권과 귀화의 권리가 이주여성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주여성에게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주여성에게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는 게 이주여성의 삶의 자리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여성 인권운동이란 이주여성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날까지 이주여성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대변의 한계성’이 이주여성인권운동의 한계성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이주여성운동에서 당사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여성당사자들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도력을 갖추어 인권침해를 받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당사자인권활동가가 이미 곳곳에서 배출되고 있고, 공동체 리더가 되어 자국민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이주여성공동체리더들이 자리잡고 있어 이주여성지도력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미 실험적으로 이주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되어 이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경험을 하였다. 문제는 이 이주여성의 지도력이 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성운동이 계속 여성 세력화의 이슈로 추동하고 이주여성을 임파워먼트하는 일에 자매애가 필요하다.
2) 이주여성의 ‘변방성’
여성운동에서 ‘주류화’, ‘역량강화’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 귀착점은 “변방에서 중심으로(Margin to Center)다. 이주여성운동에서도 당연히 주변부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중심부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변방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을 두었지 변혁 가능성으로서 이주여성이 선 자리인 ‘변방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앞으로 이주여성운동이 해야 할 일은 이주여성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보내는 것에 무게 축을 두기 보다는 선주민들이 변방에 선 이주여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선주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다. 이주여성운동이 할 일은 변방에 있는 이주여성에게 주체성을 갖도록 세우고, 중심부에 있는 선주민들에게 이주민이 갖고 있는 ‘변방성’을 일깨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선주민 중심에서 중심을 주변화하고, 변방에서 있는 이주여성 삶의 자리를 중심화하는 운동을 해야 제대로 된 여성운동이 될 수 있다.
3) 여성운동에서 성과 인종주의,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응답
이주여성운동은 성문제만이 아니라 인종차별문제도 핵심사항이다. 여성운동에서 여성의 젠더문제 뿐만이 아니라 인종주의 문제를 여성운동의 의제로 포함해서 성·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일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주문제는 지구화문제이며, 신자유주의, 빈곤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산물이다. 따라서 Post – 2015 한국의 여성운동이 젠더차별을 지지하는 불평등과 젠더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한 변혁적 접근을 추구한다면, ‘이주의 여성화’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
새천년 선언문의 내용 중 제20절의 빈곤, 기아, 질병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도모함이나 제25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이행”은 모든 여성의 일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여성들 모두 개인과 국가 모두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부분은 여성의 이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주가 여성에게 개발의 한 장이기도 하지만 개발 소외의 결과가 이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이주자들은 종종 본국의 개발에서 소외당한다. 아시아에서 이주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이 개발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주로 몰려나는 형태이기도 하다. ‘개발과 여성이주”에 관한 젠더적 고찰과 응답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여성운동과 함께 한 이주여성인권운동을 정리해보았다. 한국 선주민 여성운동이 해 낸 성과가 결과적으로 이주여성 인권운동에 밑받침이 되었다. 이주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나 필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일 등도 여성운동에 기초된 것이 많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한계가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여성연합에 회원단체가 되고자 했을 때, 이주여성 의제를 여성운동의 의제로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하나와 여성연합 회원단체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적 인식을 개선시켜 이주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해 이주여성과 더불어 사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는 다부진 꿈이 있었다. 선주민 여성운동의 과제에 몰입하다보니 이주여성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과연 한국의 여성운동을 통해 인종차별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주여성과 선주민 여성이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하고 노래하는 그날이 오기를!
* 이 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 역사에 실린 이주여성운동부문이다.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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