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현장과 신학

교회 내 성폭력의 과제와 실태

한국소금 2019. 3. 22. 20:47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한국염 목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전총무)

  1. 들어가는 말

세계교회협의회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을 "폭력 극복을 위한 10"으로 선포하고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이 관들에 "폭력 극복을 위한 10"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폭력 극복에는 국가간의 폭력은 물론 "가정과 가족 내에서의 폭력과 성폭력의 극복"이 극복해야 할 폭력의 내용으로 들어있다. 이미 2000년에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세계 여성 대행진 2000" 행진을 벌인 바 있는 세계 여성들은 "가정과 가족 내에서의 폭력과 성폭력의 극복 10"을 선언하고 전 세계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교회협의회와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제 삼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성폭력을 죄라고 고백해야 할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특히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심각하다. 언론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조사 결과는 참으로 무참하다. 9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2011- 2015)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35.7%)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종교인 성범죄 검거자는 201189명에서 201483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에는 전년대비 27%가 늘어난 105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전문 직군 중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통계는 형사 입건되었기에 드러난 것이고, 은폐된 목회자의 성폭력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에 목회자라는 단어를 치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사가 목회자 성폭력일 정도로 목회자의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보기 드물다.

한국 사회의 경우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성폭력 특별법이 1994년에 제정되고 가정폭력방지법이 199712월에 제정되고 19987월에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의 규제 범위가 넓혀지고 형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정됨으로써 성폭력의 규제 범위가 넓혀지고 형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정비됨과 동시에 1999년에는 성희롱에 대한 규제의 입법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19991월 시행)과 남녀 차별금지법의 제정(19997월 시행) 등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2년 후면 유엔 세계인권선언 선포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의 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천부사상은 창세기 126하나님이 자기 형상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는 데서 출발한다. 교회는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가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믿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차별이 있고, 이 성차별의 결정체가 바로 목회자에 의한 여성 성폭력이며, 더욱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선교에 지장을 준다는 명목 아래 은폐되고 있고, 교회에서 성폭력은 여전히 언급할 수 없는 죄”(The Unmentionable Sin)로 남아 있다.

 

한국교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인간을 대표하지 않는다. 남성만이 인간을 대표할 뿐, 여성은 그 대표자 남성의 대상물로서 자기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목회자에 의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을 드러내는 것을 한국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거나 선교에 지장을 주다는 명목아래 박해 내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1998년부터 교회 내 성폭력 추방운동을 전개되었는데 그 때의 현상과 지금이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총무로 있던 여신학자협의회에서 1998년에 교회내 성폭력 추방 공청회를 열려고 할 때 안기부 직원에게 공청회를 열지 말 것을 부탁받은 적이 있다. 안기부가 입수한 정보에 그 당시에도 이미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이들의 성폭력이 심각했기 때문이었고, 여신협이 개신교 성직자의 성폭력 문제를 들고 나오면 가톨릭이나 불교 성직자들의 신도 성폭력이 불거져 나올 텐데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겠지 않느냐? 하는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학자협의회는 2회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1998년과 1999년에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연 이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신협이 한국교회에 정면 도전을 하는 것이냐? 기독교 단체가 교회에 먹칠을 해서 선교에 장애를 주는 일을 할 수 가 있느냐? 성폭력하는 목사수가 얼마나 된다고. 몇 사람이 저지른 일을 공개해서 한국교회 목사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망신을 주느냐?, 그런 단체에는 선교비 후원을 할 수가 없다.”고 비난하였다. 남성목회자를 대신하여 사과한다거나,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다는 격려해 주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 이런 비난은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신학자들에게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내 성폭력은 20년 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여전히 같은 논리로 목회자 성폭력이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 나는 이 글에서 현장 신학회 입장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실태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현실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상담실에 들어왔던 사례와 최근 심각한 사회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목회자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내 성폭력 실태와 그 대책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목회자가 여성에 가하는 폭력을 문제 삼은 것은 목회자가 한국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비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일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보다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2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

 

1) 교회 내 성폭력의 사례

 

사례 1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잘 살았다.”

피해자 이현주 씨는 동생 권유로 1989년부터 H교단의 예림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담임목사인 오 목사는 자신이 영적인 의사라며 의사에게 가서 부끄러움 없이 치료를 받듯이 자신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하도록 유도한 후 젊은 여신도들의 손을 주무르거나 포옹하는 것은 예사이고 자기 허벅지를 안마하게 하기도 하였다. K라는 전도사는 두 번이나 낙태 경험이 있고 G라는 젊은 여신도에게도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 음란 마귀를 내쫓아준다는 구실로 성추행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몸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가려 했으나, 우연히 여동생의 일기장 속에서 여동생 또한 오 목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나서는 이 일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야만 됨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의 변화를 인식한 오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간음의 죄를 범했다고 예배시간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죄를 고백했으면 당연히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간음의 죄를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여전히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서 끝까지 왕으로 잘 살았다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남편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전하는 말은 실로 기막힌 말이었다. 오 목사가 간음죄를 고백한 것은 그 여신도 때문이 아니라 교단 지방회 교역자 모임에서 교역자들의 여성편력을 들은 다음에 교역자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자신이 회개한다는 뜻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간음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다른 많은 목회자들에 비해서 자기 남편은 그래도 순수하다는 것이다. 죄를 고백했으니 용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기에서 용서라는 신학의 문제가 제기된다. 성폭력당한 여성들의 많은 경우가 이 용서의 덕목으로 피해자를 회유 내지는 협박을 하기 때문이다.

 

사례 2.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김 권사(52)P교단 수도노회 C교회에 3년째 출석하고 있었다. 199911월 아이의 수능을 대비하여 40일 철야 작정기도를 드리던 중 교회 의자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보니 목사가 김 권사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다. 이때의 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다. 김 권사가 자리를 피해 2층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그 옆 식당 방문 앞에 서 있었던 임 목사가 김 권사를 식당 방으로 밀어 넣었다. 치마를 당겨서 치마가 벗겨지고, 김 권사를 강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갖가지 추행을 다 했다. 김 권사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여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 후 김 권사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면 조용히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였으나 역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목사)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공갈 협박 설교를 하였다. 이에 김 권사는 남편과 장로들(시무장로2)에게 의논을 하였고, 11월 말경 대예배 후 장로들이 확인을 했다. 그 자리에서 목사는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오후예배는 전도사가 인도하게 하였다. 이 날 오후 장로 2, 권사 7인이 모여 더 이상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하자고 했고, 목사님 퇴직금도 규정이상으로 드리기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목사는 성관계만 안하면 죄가 안 된다. 성전에서는 누군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얼굴을 만졌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 꼬리달린 여우’,‘첩년’, ‘목사 쫓아내는 여자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김 권사를 음해 비방했다.

이상과 같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 김선이 권사는 형사상으로 목사를 고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에 기독교여성상담소는 이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고자 해당교단 총회장 및 노회장에게 3회의 건의서를 보냈으나 교단 측에서는 이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 파직은 노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노회는 해당 가해자가 노회장인데다 노회장의 친구가 노회의 실세이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편에서 피해자를 억압하였다.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상담소측은 피해여성의 편에 서서 검사 및 판사에게 2차례의 진정서를 내고 변호사를 연계하고 재판방청 등의 재판과정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1년 이상의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1130, L목사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해목사의 노회에서는 목사가 목사 편을 들어야 한다며 L목사를 비호하고 나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

사례3. “ 가제는 게편, 사직하는데 뭘 또!.....”

 

중국동포교회의 집사인 A씨는 중국동포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S씨의 스토킹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방문했다. A씨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김해성 목사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다. 김 목사에게 네 차례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김목사는 A씨와 한 전화통화에서 네 차례의 성추행 중 두 차례는 인정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김 목사를 직접 만나 성추행(A) 사실을 확인한 뒤 중국동포교회쪽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성추행 등을 공개사과할 것,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 치유와 회복을 위해 2년 이상의 자숙기간을 가질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교단 총무를 찾아갔으나 교단총무는 김목사 편에 서서 김목사를 두둔하였다. 총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김목사가 속한 서울남노회에 김목사를 고소하였다.

이 사실을 접한 기장 4개 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첫째 교단은 김해성 목사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회에 사죄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김해성 목사는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 둘째 교단의 총무가 구차한 변명으로 가해자 김목사를 편들고 두둔한 행동은 기장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와 교단 여성들에게 2차적인 상처를 가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한 배태진 총무는 교단과 사회에 사죄할 것, 셋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평등교육과 목회자 성윤리교육을 교단, 노회, 신대원, 개교회별로 실시할 것, 성차별 폭력 방지를 위한 교단차원의 성윤리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의와 평화, 창조의 보전에 관심하는 목회자들이 모인 기장생명선교연대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게 동료 목사로서 사죄한다는 말로 시작한 성명서에서 김목사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김목사에게 목사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을 반납할 것, 김총무를 두둔한 총무가 총회에서 사과할 것, 서울남노회는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치리할 것, 교단 내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교회내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에 힘쓰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회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권징조래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기장여성들은 101회가 열리는 총회에서 목회자 성추행 문제를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총회 안건은 미리 상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타안건은 총회 석상에서 서명을 받아 기타 안건 처리에서 다룰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한 여성총대들이 54명의 서명을 받아 기타 안건으로 교단 성윤리 예방, 법과 제도 마련방안(성윤리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하여 양성평들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헌법위원회가 받아 연구하여,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통과되었다.

김해성 목사는 성추문 논란에 휩싸이자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해성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던 중국동포교회 부교역자 L목사는 오히려 A씨가 김목사를 음해하며 교회를 깨는 사탄이라며 A씨를 비난하였고, L목사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A씨를 사탄이라고 하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아무도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고 A집사는 목사님을 괴롭히는 자로 낙인찍혔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총회 앞에 사죄를 요구받은 기장 전 총무가 김목사가 비운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난 몇 주 간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올렸던 적은 없었다.", "중국동포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김해성 목사님을 정한 기간 내에 다시 불러 써주실 걸로 믿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교인들을 독려해 그 예배에 참석했던 A집사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 1018일 서울남노회는 제101회 정기노회를 열고 김 목사가 제출한 중국동포교회 담임 목사직 사임 청원과 성추행 피해 여성의 고소건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서울남노회는 김 목사가 각종 직책과 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혔고 노회원들이 그 뜻을 받아들인 만큼 고소 건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사직은 수리하고 고소건은 기각하였다. 3년이 지난 뒤 복직을 청원할 수 있도록 내부 단서를 달았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면직된 자라야 3년이 지나면 복직이 가능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면직에 해당하도록 해 놓고 고소는 기각한 것은 노회의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 세 사건이 갖고 있는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과 문제를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사건에 임하는 교회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명확하게 법정에서 판결된 사건인데도 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이므로, 현장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성폭력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세 번 째 경우는 교회여성들이 피해자와 연대하고 적절히 대응할 경우 재발 방지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

-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한다. 성희롱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귀저기 찬 여자가 어찌 감히 강단에 서냐?”, “내 앞에서 빤스를 벗으면 내 성도요, 아니면 내 성도 아니다.” 라는 발언 등은 모두 성희롱에 속한다. 사회같으면 현사고소 감인데 교회에서는 목사의 이런 말이 문제가 안되고,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며 여신도들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두분이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녀, 어린이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 피해 횟수도 일반 성폭력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이 1회성 피해이기 보다는 한 성직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1-2년은 보통이고 3년에서 6, 심한 경우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고(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20년 동안, 기독교여성상담소의 경우 15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고된다.) 지속된 강간의 후유증으로 낙태를 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다.

- 피해자의 경우 한 목회자에 의한 피해자가 1명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보통 2명에서 많게는 그 피해자가 40-50명에 까지 이른다.

- 피해 장소는 주로 당회장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에서 이우러지는 경우와 기도원이나 별도 기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러브호텔이나 여관, 호텔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피해 동기는 개인상담이나 신앙상담이 동기가 된 경우도 있지만 안수나 안찰 등 치유행위를 빙자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드러난 현상으로는 목회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종 위원제도나 안마 요원의 형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면 교회 내 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회 내 성폭력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도와 신도 간의 성폭력, 목회자와 신도간의 성폭력 또는 담임교역자와 고용된 목회자간의 성폭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나타난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안수기도, 죄씻음 등 영적 체험과 결혼을 빙자한 강간, 성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의 성폭력 등이었으며, 유방과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 그 밖에 신도나 다른 목회자를 대할 때 반말을 하거나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혹은 종 부리듯이 대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갖게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도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회 내 성폭력은 목회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절대적 위계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성폭력적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다.(신도 간의 성폭력도 대개는 남자 장로권사와 여성 신도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역시 종교적위계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 목사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식하게 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구절을 임의로 해석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거역하는 것을 불경스럽고 비신앙적이라고 피해자를 매도한다.

 

교회 내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 내 성폭력 특히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개인 상담을 하거나 안수 기도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가해 목사는 자신의 행위를 죄를 씻거나 마귀를 쫓는 등의 종교적 행위이며 결코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피해자를 세뇌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교회 내 성폭력은 그 행위가 밝혀져도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한국 사회 또는 교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개 피해 여성들은 순결 이데올로기와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하는 비난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인해 강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

설령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해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4교회 내 성폭력의 특징

 

1) 성서를 오용해 여신도를 농락하는 성폭력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성폭력이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에 의해 성서를 오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주의 종들은 성서를 인용해서 여신도를 유인하고 성폭력을 하면서도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성가대원 20명을 농락한 H목사의 경우 여성을 불러놓고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부인이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 너는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된 소명감을 불어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거나 주의 종에게 해코지를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협박성 성구를 들려줌으로써 여신도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o교회 o목사의 경우 여기서 한 거음 더 나간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o목사는 에덴동산이 어떤 곳이냐?”고 묻고 나서 피해자들이 벗고 살았다.”고 대답하면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며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 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육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육이 없으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솔로몬이 2천 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자기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듯이.”(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하자 모세를 비난했는데 그 사건 이후 문둥병에 걸렸다. 성서 기자는 이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라고 성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o목사는 에덴동산의 이야기로 여인들이 옷을 벗게 한 다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느냐?” 하고 성서를 강조해서 여성들의 순결한 몸을 강탈했다. 목회자가 자기 정욕을 위해 성서를 인용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성서를 오용하고 있다.

 

2)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의 형태

 

교회 내 성폭력의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다. 명백한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성폭력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못함은 물론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여신도들은 목회자, 즉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을 성폭력해도 그것을 폭력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목회자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 그런 일로 섬기도록 소명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폭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거부를 하지 못한다. 금번 o 목사의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처음 o목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다. 교회에서 o목사의 말에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수 없도록 배워 온 피해자들은 몸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목사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죄가 아닌가보다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 보다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다. 신앙의 몽매성과 취약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학력 여성들이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성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에서 회간으로 처리되어 피해자를 처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3) 발생의 용이성과 해결의 어려움

 

교회내 성폭력의 세 번째 특징은 증거가 없어 처리가 어렵고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O 목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보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고 증거도 없어 법의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성폭력 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면 십중팔구 피해자는 목회자에 의해 사탄으로, 마귀로 정죄되어 쫓겨난다. 가해자의 해위가 드러날 경우 o교회처럼 다윗이 범죄하면 다윗을 끌어안은 밧세바처럼 다윗을 안아야지 왜 배신하느냐, 당회장과 같이 행동해야한다.”고 비난과 회유를 한다.

피해시 목사의 행위에 대해 거부했던 여성은 1명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당했다고 한다. 개인상담을 하거나 안수, 안찰을 하는 경우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하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불경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피해자 주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에서 여성학을 수강했다고 하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신앙을 빌미로 다가오는 경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목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교회 내의 분파에 휘말려 이용당하고 결국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모두 교단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교단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형사법으로 고소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측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되는 경우도 있다. MBC 방송에 보도된 바 있는 M교단 감독이며 대형교회인 K교회 목사의 경우 피해자를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형을 살아야 했다. 피해자는 출소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했다. 그러나 K목사 편을 들었던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들이 잘못알고 불의에 편에 섰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영애 소장은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를 발생의 용이성과 처리의 난이성두 가지로 정리한다.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신도 관계는 절대적인 위계관계이며 이로 인해 성폭력의 발생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4)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후유증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반적 강간 후유증, 예를 들면 나는 더럽혀졌다. 순결을 잃었다.”고 하는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한 상처 말고도 신앙적인 혼란까지 겪는다. 영적으로도 그 결과는 심각하다. 피해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해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혹은 회당에 의해서도 배신을 당한 것이다. 배신당하고 피해자가 되고 혼란스럽고 당황하며 두렵고 스스로를 비난한다. 큰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심리적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빠진다.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목회자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 급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주의 종에게 당했으니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신앙의 위기와 더불어서 나의 십자가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며, 이 와중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사탄과 음란마귀로 규정하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너희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고 한 바울의 말을 빌려 교회문제를 세상에 맡겼다고 비난하며 신도들에 의한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다고 앞에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고 교단에 호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직자의 도덕과 윤리규정에 다라 처벌할 수 있음에 도 남성중심의 교회는 이 일을 기피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 성폭력은 시효 때문에 법정까지 끌고가기가 힘들지만, 교회에는 목회자의 윤리라는 게 있어 사건을 처리할 의지만 있으면 더 쉽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알려질까 봐 쉬쉬하고 있다. 선교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데, 아무리 선교가 중요하다 한들 선교를 빌미로 인권을 차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어느 목사 한 분이 이런 일을 자꾸 밝히면 교회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르 성장하려면 차라리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대꾸해 주었다.

 

5) 근친강간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목회자에 의한 여성 성폭력은 근친강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목사와 그런 관계를 맺게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앙의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고,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한 것이지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하여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니기에 종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태가 강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목회자와 신도라는 절대적인 위계 하에서, 영혼의 아버지와 신앙의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사실상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강간을 하는 근친강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버지가 자기 몸을 만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 양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비록 성년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 의한 여신도 성폭력은 근친강간과 같은 범주에 넣어 처리해야 옳다.

 

4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과제와 대안

 

1) 교회 내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공통 현상

 

처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중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시인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는 합리화를 한다. 어떤 가해자들은 완전한 부인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탓한다.

피해자에 대한 교회나 기관의 반응 : 피해자가 속해 있는 교회나 기관은 피해자를 피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분노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자 회피 현상대문이기도 하다. 신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 할지 몰라서 피해자를 피하게 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고의 경우는 없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을 할 때 제발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 재미를 위해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개교회는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2. 교회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문제점

 

교단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교단이 없는 교회의 경우는 처리할 방도가 없다. 예를 들어 M교회의 경우 소속 교단이 없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목사를 고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정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시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할 때 대두분의 신도들은 목회자를 모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든지 교회문제를 세상 법에 맡겼다.”는 등의 협박과 심각한 폭력을 겪게 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신다.” 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혹은 용서해라.” 등등의 말로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맥락에서 신도들의 목사 숭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 내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회에 사건을 상정할 경우 범죄자 자신이 그 구성원이 될 경우가 있다. 예수교장로회 합동 C교회의 경우 사건 당시 가해 목사가 노회장이었다. 또한 교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가 가해자일 경우 범죄가 발생한 교회에 조사위원회가 내려오면 그 가해 목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원주J침례교회의 경우 피해자가 노회에 진정하였으나 가해 목사는 손을 써서 조사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성폭력 사건이 지역 신문 등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소한 장로를 제적해 버리고 몇몇 교회가 모여서 기존에 속해 있던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교회법 내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 법에서도 성폭력과 관련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 목사를 징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교회의 파벌 싸움에 피해자가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가 지지체계가 될 수 없다는 불신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는다.

 

3) 교회 내 성폭력의 신학 문제

 

앞에서 본 대로 교회 내 성폭력은 대부분 목회자에 의해 성서의 오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신학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갖는 죄책감과 수치감, 절망감이다.

유교와 기독교의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정조를 상실했다는 수치감에 사로잡힌다. 또한 혼외정사는 죄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죄책감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절망이 겹치면 피해자는 헤어날 길이 없다. 자살하자니 자살은 죄니까 죽을 수도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신학적 답이 필요하다. 당신은 피해자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갖는 분노의 감정이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면 왜 하필 나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어디 있었나?” 하는 등의 분노가 생긴다. 많은 경우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께 벌 받아 그러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벌이 주의 종을 통해 오는 바람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정신 이상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당하다. 비버리 해리슨이나 도로테 죌레는 분노는 여성의 자기 해방을 위한 길이라고 보고 이를 거룩한 분노라 명명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항변에 대해 연대하는 이들의 신학적 응답이 필요하다.

셋째, 용서에 대한 문제다. 목회자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 주변에서 피해자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해자인 목회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더라 가해자를 용서해 주라고 협박과 설득을 한다.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종을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러나 메리 포츈은 화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서로 좋은 관계로 갱신하는 것이며 깨어진 신뢰 관계로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만약 정의가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면, 화해는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심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 없는 값싼 용서는 성폭력당한 이들을 또 한 번 좌절시킨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신학적 조명이 있어야 한다.

넷째, 가해자들이 오용하는 성서들에 대한 명백한 신학적 응답이 있어야 한다.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서 이야기인 에덴동산의 벌거벗고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와 타락의 해석문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야곱이 레아와 라헬 등 여러 부인을 거느린 문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도 하나님이 두둔하셨고 그것을 비난했다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창세기 기사,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은 내용,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경고, 주의 종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성의 성서 본문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 목회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즉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 일을 세상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는 바울의 말,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련을 주지 않으니 참고 견뎌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라는 베드로전서, 고통 중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히브리 기자의 글 등에 대해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하는 성서해석이 필요하다.

 

5.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대안 모색

1) 교회 내 성폭력예방과 추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교육 강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시키자면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이고, 둘째는 성폭력과 관련된 제 문제를 성직자와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본다. 앞의 것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사후 처리 방법이고, 뒤의 것은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방식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아 가며 징계하는 불확실한 방법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의 내용을 확실하게 법으로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교단의 어느 헌법에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명시해 놓은 것이 없다. 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성직자와 신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하는데, 그 내용은 성폭력의 본질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상담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의 죄악성과 파괴성에 대한 자각들이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신앙과 도덕에 따른 징계만으로는 성폭력을 교회에서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부족하다. 범죄의 규정안에 반드시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따로 두어서 성폭력의 범죄성을 부각시키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엄히 하는 것이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특히 목회자가 여신도를 성폭행 했을 때는, 그것이 물리적 강제였든지 혹은 정서적 억압이었든 지간에 그 목회자는 성직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에 대해 말할 때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 문제까지도 늘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서로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교육이 부족하다 교회는 성차별과 성폭력 등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윤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발간하는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지침서의 내용에 대략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첫째는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둘째는 성차별/성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돌봄과 상담이 그것이다.

 

(1)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본질

성폭력은 물론이고 성직자와 여신도간에 일어난 성관계까지도 목회자라는 독특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신도의 성을 남용했다면 이것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본능적,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는데, 성폭력은 사실은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생리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성폭력을 은연중에 묵인 내지 부추긴 성차별주의 사회(sexist society)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차별을 부추기는 가부장적 인습은 고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폭력이 용인되는 곳에서 성폭력도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비밀이다. 폭력적 성향은 자랄 때의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렇게 자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학교와 교회에서 면밀히 관찰하여 부적절한 사람은 성직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신화도 바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은 은밀히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만일 어떤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면 사실은 그녀의 잘못이다.” 등등.

 

(2)성차별/희생자에 대한 돌봄

윤교수는 성폭력 희생자를 돌보는 방안으로 크리스 서버티(Chris Servaty)성직자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clergy)"를 소개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여라. 성폭력의 신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라.

성폭력 희생자들에게, “나는 당신 편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 줄 필요가 있다.

그와 당신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 해도, 또 어떤 상황이었다 해도 당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혹은 그에게 이용당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고 말하라.

 

2) 성폭력방지를 위한 여성신학의 중요성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서의 오용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교회 내 성폭력과 관련된 한국교회의 잘못된 인식은 첫째, 목사를 하나님 자리에 권위자로서 앉혀놓고 목사의 말이면 어떤 말이든 곧 하나님의 말처럼 교인들 앞에 던져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계급구조가 문제요, 둘째, 성서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떤 해석이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교회 여신도들의 맹종적인 신앙자세와 성서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이용하는 성서해석 문제요, 셋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정조를 잃었다는 죄의식을 갖는 유교적 여성관과 가해 목사는 인간이기에 용서해야 한다고 잘못된 사고로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가해자의 편에서는 여신도들의 불공정한 사고와 신앙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의 눈으로 신학 하는 여성신학이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가 성서를 몰라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오용과 잘못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남성중심, 가부장적으로 해석되고 가르쳐 온 성서를 평등의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임을 선포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 그 성전인 여성의 몸에 성폭력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 내에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교회 구조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가능한 것이다. 평등구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넷째, 교회여성들이 깨어나 성평등의식을 갖고 연대해서 성폭력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성폭력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학적 사고를 가진 교회여성들이 여성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나설 때 한국교회에서 성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 목회자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기장여성연대와 생명선교연대의 요구, 여신학자협의회가 연 교회 내 성폭력추방 공청회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 과제를 살펴보자.

교회는 성평등교육과 목회자 윤리교육, 성범죄를 예방하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단, 신학교, 노회, 개교회 별로 실시할 것,

교회는 성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교회법에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되, 목회자의 권위를 남용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어 처벌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권징 조례를 만들 것,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할 것,

교단 내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 .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후원할 것.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하는 목회자를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회는 다니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나가면서

18년 전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청회는 한국교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거니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한 교회여성단체가 성폭력한 목사를 파직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 역시 한국교회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오목사의 파직 소식을 듣고 한마디 한 어느 여성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만일 H교단의 오목사가 교단에서 발언권이 세고 힘이 있는 지도자라고 할 경우도 그 교단에서 파직을 시켰을까?”

공청회와 그간 있어 온 목회자에 의한 교회 내 성폭력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교회 자체의 문제라는 점이다. 앞에서 보듯이 교회 내 성폭력의 특색은 여성의 몸을 성서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폭력하고 헌금이라는 미명하에 재산을 갈취한 다음 사탄의 올무를 씌워 내쫓는 삼박자 형식, 사이비종교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 안수와 기복, 목회자의 권위와 하나님과의 일치 문제, 목사에 대한 섬김과 헌신, 저주 등 온갖 성서해석의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가 끼어든다. 또 성폭력 가해자는 대개 대교회주의, 교회성장을 꿈꾸고 시도하는 교역자들이라는 점을 볼 때 목회신학이나 교회관이 문제가 된다. 그러기에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성의 문제를 넘어선 교회 신학의 문제이며 교회 개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 추방의 문제는 교회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교회 개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다.

 이 글은 2016년 12월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대가 한 서 한 교회내 성폭력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