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현황과 한국교회의 선교과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청암교회 목사)
들어가는 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에 따라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선교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을 잘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이주민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심으로 이웃이 되는 일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선교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이 땅에 거하는 외국인 이주민들 중 특별히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1백만명 시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
2008년 12월 31일자로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민은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서 1,158,866명으로 11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이주여성은 약 25만명 정도 되는데 이주여성노동자가 14만 명 정도,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1만명, 국민배우자로 들어온 결혼이민자는 약 15만 명 정도 된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의 나라만도 126개국 이상이고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천명 이상 되는 나라가 8개국이다. 국제결혼은 해마다 증가해서 2005년부터 결혼하는 이들 9쌍 중의 한 쌍이 국제 결혼하는 추세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국제결혼 인구의 75%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25%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국민결혼 40%가 국제결혼을 하는 형편이다.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2%에 불과하고 88%가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다.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며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 다문화열린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과 한국교회의 과제
이렇게 다문화사회로 진전해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하기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선언은 “천부인권론”의 기원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유엔인권선언의 기조가 되었다. 이 빛에서 볼 때 이주여성 역시 이 땅에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매매혼적 결혼 때문이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해 한국남성과 아시아 여성은 상품에 불과하다. 아시아여성은 중개업체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광고를 통해 상품화되고 있으며, 한국남성들은 아시아 여성을 존엄한 인격을 가진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고 사온 상품으로 인식하여 함부로 대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가장 큰 인권침해는 가정폭력이다. 17.5%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인격무시, 유기 등의 학대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인권침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이웃 되어주기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구 사회주의권이나 모권제 유습을 지닌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한국보다 여성의 지위도 높고 양성평등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고려되지 않고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문화를 강요당하다 보니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주여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국제 결혼한 한국가정의 52.9%가 최저생활 층이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또 다른 가난에 직면해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다. 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혼혈이라고 해서 차별당한다. 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양성평등적인 이주여성의 문화를 수용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셋째 이주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돌보기
앞으로 2015년-20년이 되면 국민 결혼의 5쌍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할 것이고, 농어촌의 경우 80%가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이 죄”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바울은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성구는 바울의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세례 고백문“이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고백문은 구체적으로 유다인과 그리스인이라는 인종차별의 금지,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계급차별의 금지, 남자와 여자라는 성차별의 금지를 선포하고 있는 바, 이주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상명령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모델을 룻기의 보아스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보아스는 “나그네를 돌보라”는 율법정신에 따라 이방인 룻이 생계를 위해 이삭줍기를 허용하고 밥을 나누어 먹으며 하인들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게 금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아스는 자기의 이권을 포기해가며 룻과 결혼해서 룻과 나오미의 생존권을 확보해주었다. 마침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보아스는 이주여성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연대하는 신앙인의 상징이며, 한국교회의 이주여성 선교를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방인을 향한 보아스의 태도에 룻이 “종과 같은 이 몸이 용기를 얻었습니다.”하고 고백하듯 한국교회가 이주여성에게 힘이 되자. 그럴 때 굳이 공격적인 포교를 하지 않더라도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하는 이주여성의 신앙고백이 들려질 것이다.
*이 글은 침례교여선교회 월간지 “성광‘ 2009년 4월호에 살렸던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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