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현장과 신학

사람답게 살 권리

한국소금 2016. 4. 29. 16:40

사람답게 살 권리

/ 한국염

 

마음의 준비

 

1. 생각 열기 :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꿈

깨끗하고 푸르른 환경을 가구는 꿈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꿈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은 꿈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는 꿈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고픈 꿈

나에겐 꿈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더 이상 전쟁이 이러나지 않는 꿈

나에겐 꿈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을 사라지게 하는 꿈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나에겐 아주 많은 꿈이 있어요.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허지만 어떻게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어깨 걸고 앞으로 가요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르자나 쉬레스타(18. 네팔)

 

위의 글은 국제평화어린이회에서 펴내고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옮긴, 세계의 어린이들이 쓴 세계 인권선언이야기 깨어나, 일어나” 14쪽에서 퍼온 글이다.

위 글을 읽고 소녀의 꿈을 생각하며 명상을 해보자.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인권에 대한 작은 상식 알아보기

-1210일은 무슨 날인가?

-1125일은 무슨 날인가?

-38일은 무슨 날인가?

 

- 38일은 190838일 뉴욕의 한 공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다 불에 타 목숨을 잃은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날이다.

-1125일은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일이다. 이 폭력추방일은 19601125일 모미니카공화국에서 세 자매가 -파트리사 테레사, 미네르바 테레사, 마리아 테레사가 독재권력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힌 남편을 방문하러 감옥에 가던 길에서 잔인하게 짓밟히고 폭력을 당한 날을 기념해서 유엔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제적인 날로 정한 것이다.

-12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세계인권의 날은 19481210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날을 기념해서 제정된 날이다. 인권선언문은 유엔이 설치한 인권선언문 위원회위원장인 엘리노오 루즈벨트(전 미국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의 노력에 의해 탄생되었다.

나의 인권지수 알아보기

 

2. 생각 넓히기 : 사람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 차이와 차별의 신화 깨뜨리기

 

왜 인권을 말해야 하는가?- 차별불감증이 만연된 우리사회

2002년도에 제주도에서 인권학술대회가 있었다. 그 학술대회에서는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차별, 지역주의에 의한 차별, 나이 차별, 건강에 의한 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빈곤에 대한 차별, 성적 지향이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등이 거론되었다. 이런 차별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배타성이 얼마나 강한지가 지적되었다..

우리 사회는 정말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둔하다.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차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이런 차별불감증은 우리 사회를 죽임의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면 잘 알수 있다.

때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고 계속 일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언제 체포되어 강제로 추방될지 두려워요. 우리도 마음놓고 노동자로서 일하고 싶어요.”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는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의 현장을, 그리고 그 차별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인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오슬로 대학의 교수 박노자는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권 불감증은 민족주의라는 미명 하에 집단주의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집단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생명과 행복쯤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야만적인 집단주의, 남성적인 폭력으로 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저질의 폭력숭배, 인간의 존엄성을 위시하여 보편적인 인권들을 비웃고 부정하는 현대적 보편주의와 관대함의 부재, 무엇보다 가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특유의 집단광기는 바로 극좌와 극우의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차별불감증을 회개하고 죽임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문화와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살리는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다움이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다운 삶이란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다.

 

세계인권선언 제1: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이 원문에는 아쉽게도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men'이란 단어로, 형제 brother로 되어있는 것을 형제애는 'brotherhood'이란 용어로 고쳤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사람을 우리 모두, 형제애를 형제자매애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 인권의 감수성은 이렇게 작아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인권헌장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존엄한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인류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항은 역설적으로 인류 사이에 차별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 차별은 구체적으로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과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국적 차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차별과 종교와 사상에 의한 차별이 있어 세계가 평등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넓게는 세계 사이에 차별이 있고, 좁게는 한 나라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권선언 2조에서 차별을 이야기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동성애자(게이)와 여성동성애자(레즈비언) 등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 이주노동자, 나이 등에 대한 차별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 사항들은 이 선언문이 씌어지게 된 당시 미쳐 이 문제에 대해 인식들이 되어 있지 않은 점과 소위 보편적? 인권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이야기 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보편이라는 말을 쓰는지도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는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눌리고 소외된 사람의 입장에서 인권을 말해야 한다. 즉 백인/북방구/남성/이성애/자국노동자/비장애/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나이를 가진 사람/ 사람들에 의한 인권가치가 아니라 반대로 유색인종/남반부 특히 아시아/ 여성/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이주노동자/장애인/노인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한다. 따라서 평등한 인권이란 차별을 하는 사람의 평등이 아니라 차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가? 인류의 평등을 가로막는 차별은 차이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차이-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가 무지개를 아름다다고 하는 것은 무지개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나 미적 세계에서 다양한 것,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어울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면서 인간의 피부색만은 흰색이 최고라는 것은 굴절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다. 그런데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그 차별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 집단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이를 차별화하는, 위계적이고 편견적인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 참고자료 : 인권의 개념과 성격(인권운동 사랑방의 홈페이지에서 퍼옴)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저항권은 근대 이후 핵심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4>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인권은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의 법을 우리는 반민주악법이라고 부른다. 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이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경제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한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나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잠깐! 아래 시를 읽고 차별과 차이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피부색

빨강, 노랑, 검정, 파랑

피부색이 어떻든, 인종이 무엇이든

것 모습이 우릴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돼

이런 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종교나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싫어해서도 안돼

학력, 성별, 능력, 경제력의 차이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평등! 정의!

우리말에 귀를 기울여 봐 우리를 믿어봐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차별이 사라진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구

이런 것들이야 말로 정말 의미 있는 거라구

-에밀리 맥키논(미국,깨어나 일어나! 24)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곱 빛깔 무지개나 복음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도 좋다.

 

 

 

3. 생각 키우기 :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살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인 메리 로빈슨은 모든 인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존중, 책임, 더불어>. 내 권리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기본적인 존엄성을 회복할 때까지 더불어 인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성서 역시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존중, 책임, 함께> 세 요소를 말한다.

첫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 존중의 사상적 신앙적 기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존엄성에 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차별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성이다. 셋째는 약한 자의 짐을 져주면서 한 몸의 지체로 살아야 한다는, 함께의 정신이다. 이러한 인권을 지키는 정신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곤통하고 있다.

 

1)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창세기의 인간창조에 관한 신학적 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창세기 126-2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선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남자 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성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서가 인간 창조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명시한 것은, 남자와 여자 양자가 모두 인간을 대표하는 두 존재라는 것이요, 당연히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모든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면서 그 사실을 남자들에게만 적용할 뿐 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남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듯 사람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차별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타고난 권리다. 그런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타고난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권리로 표현할 때는 인간의 권리라는 법적 권리를 넘어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된다. 성서에서는 이 사람답게 살 권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 줄 때 비로소 확고하게 보장된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자각과 자신이 없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 대한 자긍심을 살리고 내 주체서응확립하는 것, 내 인권을 먼저 확실히 찾는 것은 인권의 첫 걸음이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 인권을 확보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한 존재이니까.

2) .-인종, 계급, 성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책임적 존재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갈라디아서 328절의 내용을 고백했다고 한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니,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이 말씀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푼다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하나라는 것은 인종차별을,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라는 것은 계급차별을, 남자나 여자가 하나라는 것은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신앙문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인종차별, 계급 차별, 성차별을 불식시키는 것을 크리스천의 지상과제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초대교회가 직시했듯이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는 담벽이 있었고,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질시했다. 율법 우선주의를 내세워 다른 한쪽을 이방인이라고 차별했다. 신분적으로는 종과 주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 여성은 시민도 되지 못하고 남자에 종속되는 존재였다. 사실상 성서가 지적하고 있는 3대 차별, 즉 인종차별, 계급 차별, 성차별은 모든 차별의 핵심 범주에 들어있는 것이다. 국적이나 민족, 피부색에 의한 차별은 인종차별 범주에 들어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힘센 나라와 힘없는 나라의 차별, 권력 가진 사람과 권력 없는 사람의 차별은 다 계급 차별의 범주에 들어가며, 여성과 남성, 나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 범주에 들어간다. 성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차별이 곧 유엔인권헌장 2조의 모든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범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차별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폭력이며 곧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차별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인류를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한 몸임을 선언한다(고전 12). 한 몸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으니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한다(갈라디아 5).

3) 다름을 수용하고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기

인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며, 공평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사회권적 성격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의 발전을 구약성서가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구약성서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공평하게 땅을 나누는 전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구현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약자 보호법을 통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특별하게 대우해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 약자보호법과 희년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라는데 기반하고 있다. 성서의 이 사상이 발전하여 천부인권론으로 이어졌고, 약자보호법은 인권의 영역으로 넓혀졌으며, 인권은 권리와 책임으로 발전하였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인권의 기본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보다는 배태하고 소외시킨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보다는 차별한다. 학벌, 집안, 사고방식, 종교, 피부색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가치관이 인권의식이 필요하다. 다르나 더불어 산다는 관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한 관용은 나와 다른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가학적인 자세로 퇴행하고,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차별과 폭력은 같은 개념이다. 이것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요,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에서 여전히 차별이 행해지고, 폭력을 두둔한다. 특별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다른 종교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압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 한 가운데

교회 안에

기독교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며

교회에 의해 무시당하고

심지어 교회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 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르자 아스코라

이글은 세계교회협의회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극복하는 캠페인 평화의 비둘기 되어리플릿에서 퍼온 것이다. 위의 시를 읽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교회가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를 같이 부른다.

 

 

4. 생각 다지기

 

* 세계교회협의회는 20041125일부터 1210일까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의 비둘기 되어라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기간은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주간과 세계인권 주간이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극복하는 것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존경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인권 보호는 인권의식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 속에서의 실현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있는 차별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권이 소외된 사람들, 예컨대 장애인, 이주민, 성적 소수자, 양심수, 나이, 성차별, 계급차별, 인종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우리가 할 일 1 : “평화의 비둘기 되어캠페인과 관련하여

- 교회 모임과 주보 등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추방을 위한 평화의 비둘기 되어캠페인 알리기.

- 종교여성단체들에 이 운동을 알리기

-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것.

- 교회나 여성모임에서 폭력극복과 이권회복을 위한 실천사례와 방법, 전략 모색을 위한 자료나 성명서 등을 모아 교단과 세계교회협의회에 보낼 것

-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예배자료, 치유를 위한 예배문, 매일 묵상집, 기도문과 시 등을 모으고 성서연구 자료를 준비할 것.

- 이 캠페인을 위해 여전도회/여신도회/기독여성기관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준비해 보자.

 

우리가 할 일 2: 국제사면위원회가 제시하는 10가지 인권활동지침

1. 토론하기: 인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하는 주제가 있으면 모듬으로 나누어 주제에 관해 토론해보자.

2. 상품전시회: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상품전시회를 기획해보자(많은 물건들이 어린아동의 임금착취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다).

3. 인권지구만들기: 학교나 교회, 집 도는 살고 있는 지역을 인권지구로 선포하고,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있도록 해보자.

4. 연극공연 :인권문제를 다룬 대본을 써서 연극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연극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인사들을 초대한다.

5. 인권벽화그리기: 집 부근에 있는 벽을 이용하여 인권에 관한 그림이나 이야기로 장식해보자. 그 지역이 배출한 훌륭한 인권가가 있는지, 또 지역 인권역사를 그려본다.

6. 기억해야 하는 날: 주요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기획한다. 38세계 여성의 날이나, 51일 어린이 날, 65일 세계환경의 날, 811일 세계인구의 날, 1125일 세계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의 날, 1210일 세계인권의 날 등.

7. 인권상 시상: 지역에서 인권을 증진시킨데 크게 공헌해 온 사람을 찾아 인권상을 주자. 이 좋은 소식이 널이 알려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를 포함해서 아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자.

8. 인권바자회 : 좋은 연설을 해줄 강사를 섭외하고 지역 자선단체들도 초청해서 자선기금 마련 바자회를 열자.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포스터를 그려 전시하자.

9. 편지 쓰기: 자기 지역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지부에 연락을 취해서 편지쓰기에 동참하자.

10.비디오 촬영: 관심있는 주제를 잡아서 비디오를 제작해보자. 특정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견과 진실을 모두 담아야 한다. 비디오 제작이 끝나면, 가족들과 친지를 대상으로 상영을 하거나 방송사에 방영을 의뢰해 본다.

 

 

한국에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여성단체들

여연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넣을 것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진보단체들의 연합체다.

여성의 전화연합: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추방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보육교사회: 아동들의 보육문제를 위해 일하는 단체

새움터: 성매매 방지를 위해 일하는 단체, 특별히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 일함

여성농민회: 여성 농민들의 인권을 위해 단체

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여성민우회: 주부와 사무직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

여성장애인 연합;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기독여민회; 민중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여신학자협의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종교여성들의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는 단체

여성사회교육원: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단체

여성연구소: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연구하는 단체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

두레방: 기지촌여성들의 인권과 해바을 위해 일하는 단체

교회여성연합회: 교회여성들의 인권과 환경,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는 단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읽을 거리

깨어나 일어나, 국제평화어린이회 저/ 인권운동사랑방 옮김, 사람생각: 2000.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사람생각 : 1999.

한국 인권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권재단 , 2002.

 

**이 글은 2000년 여신학자협의회 통신교재를 위해 쓴 교재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