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의 역사적 흐름과 진단, 비전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청암교회목사
올해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70주년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여성위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내다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특별히 자료에 의존하기 보다는 10년간의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 경험과 위원이 되기 전 옆에서 지켜 본 경험을 중심으로 쓴 글이다. 자료가 제대로 없어 충분히 찾지 못했다. 일부 자료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회협 보고서에 실린 여성위원회 보고서를 살폈을 뿐이다. 따라서 객관성이 많이 결여될 수도 있고,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힌다. 이 발제는 기구 검토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소개는 매우 축약되었으며, 여성 참여 부분만 자세히 넣었다. 왜냐하면 여성참여부분은 여성위원회의 중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1) 제1기 태동기-여성위원회가 탄생되기까지-70년대
여성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의 성차별적 모습에 대한 평등교회의 비전적 대안으로 창설된 것이다. 교회협은 국내 진보적 개신교회들의 초교파적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발족이후부터 남성지도자들의 독점구조로 유지되어 한국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여성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비민주적 행태로 운영되어왔다. 선각자 교회여성들은 교회협의 가부장성에 대해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교회협에 여성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회협은 이런 교회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침내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물결과 ’성차별주의 극복을 교회의 선교과제로 채택한 1974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 힘입어 한국에서 성차별적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 물고가 터지지 시작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교회여성들은 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교회협에서의 여성참여 요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갱신, 현대사회선교, 여성문제의 해결, 세계평화수행의 과제’를 내걸고 1967년 창립된, 당시 유일의 에큐메니칼 교회여성단체였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70년 4월 당시 교회협 총무이던 김관석목사 앞으로 ”교회여성연합회의 대표는 반드시 교회협 실행위원회의 정위원이 되어 교회협의회 정책 수립에 참여케 하는 일과 교회협 네에 부녀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74년 12월 교회협에 ”한국교회협의회 총회가 40%의 여성대표 참석을 허락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그러나 세계교회협희회(WCC)의 한국채널로서 세계교회협의회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 운동’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대사회를 향해 민주화와 인권을 부르짖고 있던 교회협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교회여성의 요구를 묵살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3년 후 1977년 12월에 ‘ 여성참여와 교회여성연합회 대표의 교회협 실행위원회의 참여, 여성분과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때마침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1975년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 ”교회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공동체“라는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여성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세계교회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교회협은 에큐메니칼 평신도분과위원회 주최로 1978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분도회관에서 교회여성지도자 70여명이 모여 ”여성문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실천과제가 제시되었다.
1)정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법 연구위원회를 교회여성연합 회 안에 둘 것.
2)교회협 안에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것
3)연합기관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여성들에게 참여기회를 줄 것
4)동일방직해고자 돕는 일을 전 교회적으로 벌일 것
5)이화여대 여성문제연구소에서는 성인여성 훈련 및 교육과정을 가지도록 건의할 것
6) 여성권리 의식화 프로그램과 여성문제협의회를 영속적인 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협의회에서 제안된 과제를 실천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활동을 벌인 결과 1978년 10월 에큐메니칼위원회 안에 ‘여성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이현숙저, 한국교회여성연합회25년사, 151-154쪽과 필자 미상의 ”한국교회여성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소개된 교회여성연합 소개란 참조),
에큐메니칼위원회 여성분과위윈회의 결성은 비록 한 위원회의 분과적 성격을 띠지만, 여성분과위원회 구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여성분과위원회는 “한국교회여성운동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협의체로서, 교회제도개혁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촉진을 주요목적”으로 했으며, 이 위원회 설치로 교회협의회에서 여성참여 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2기 상임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로 독립-80년대
마침내 1982년 마침내 1982년 KNCC 31차 총회에서 에큐메니칼위원회소속이었던 여성분과가 여성위원회로 독립하게 되었다.
에큐메니칼위원회소속이었던 여성분과를 여성위원회로 독립시킨 1982년의 KNCC의 결정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안에서의 여성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반영함은 물론, 3년 동안의 여성분과위원회의 활동과 평등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로 격상된 후 여성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여성참여운동과 사회여성운동에 참여하여 여성권익신장에 한 목소리를 낸다. 여성위원회는 교회협 총무(김소영목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회협 각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고, 교회협 대회행사에 여성에게 순서를 맡길 것을 건의하였으며, 1983년 교회협 총회에 다음 사항을 헌장에 반영해주도록 건의하였다.
1)각 교단 총대 파송시 최소한 20%는 여성대표로 해줄 것
2)각 교단 실행위원 선임시 실행위원의 20%는 여성대표로 해줄 것
3)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 20%는 반드시 여성으로 해줄 것
교회협 실행위원회에 건의사항-위원회위원장을 실행위원회에 언권위원으로 초청해주실 것
1974년 세계교회협의회의 입장에 따라 여성참여 40%를 주장했었는데 20%로 줄인 것은 그때 한국여성운동이 여성정치 참여 20%를 슬로건으로 내걸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40%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공감대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제안은 매년 되풀이되었다. 마침내 1988년 교회협 총회대표에 여성 20%/청년 10%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상정, 헌장이 통과되었다. 실로 교회협 총회에 여성참여 제안 15년 만의 일이요, 20% 제안 5년만의 결정이었는데, 여성들의 포기하지 않는 영성의 결과임은 물론이지만, 교회협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세계교회협의회의 ‘교회가 여성과 함께 하는 에큐메니칼 10’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을 감안했을 것 같다.
여성위위원회의 자율성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진지 처음 몇 년 동안은 실무자 없이 위원들의 힘으로 여성위원회를 움직였다. 에큐메니칼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이었던 이태영박사, 주재숙 선생 비롯해서 초대 여성위원장인 박영숙선생, 2대 안상님선생 등이 실무자 없이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위원들이 사회와 교계에서 여성운동으로 이름난 전문가였고, 이들 자체가 실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라고는 해도, 여성위원회가 시험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구성원이 워낙 쟁쟁하다 보니, 교회협에서도 만만하게 간섭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아무튼 당시 여성위원회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위원회 구성도 교단별로 인원을 안배하거나 교단여성단체에서 파송을 받기 보다는 여성문제에 관심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받아 구성이 되었고, 위원장도 그 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이런 자율성을 갖고 초창기 여성위원회는 주로 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권익운동을 벌여나갔다. 교회협의 여성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운동은 물론, 세계여성대회주제를 갖고 해마다 교회여성지도력협의회를, 1984년부터 교회협 여성위원 정책협의회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 여성단체들과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였고, 한국 여성운동의 이슈들을 주제로 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야말로 에큐메니칼적 여성운동을 벌여나갔다.
주목할만한 것은 1986년 10월 6일 하루종일 제1회 한국에큐메니칼여성대회를 ‘여성, 참여, 평화’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는데, 이날 약 6백여명의 교회여성들이 모였다. 13개 여성단체가 모였는데, 농촌여성, 빈민여성, 노동여성, YWCA 등 다양한 기독여성단체들이 함께 한 자리였다. 이 에큐메니칼 대회는 2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마도 1988년 교회협이 선언한 95통일희년운동‘과 ’기독여성10년‘에 밀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에큐메니칼 대회를 기억하는 여성들의 제안으로 이 대회는 기독여성운동정책협의회로 되살아났는데, 그때의 맥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아무튼 당시의 여성운동은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목마른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만 마련하면 꽉 찼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적게는 5백에서 보통이 오백명, 많게는 1천명이었다.
실무자 체제를 갖추다.
그러나 운동이 발달하다 보니 실무자 없이 위원회를 이끌어 간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84년 7월에 열린 교회협 여성위원 연석회의 석상에서 교회협이 여성위원회를 전담할 부장급 실무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전담 실무자 채용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1985년에 열렸던 아시아기독여성대회와 한국교회 1백주년 여성대회를 치루면서 전담 실무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된다. 1995년 6월 22일-25일 동안 아시아교회협의회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 총회 전에 총회에 참석하는 여성참가자를 중심으로 여성대회를 실시했다. 이 대회 준비를 하는데 명색 국제대회이다 보니 준비가 만만치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 일을 위해 임시 실무자를 쓰게 되었고, 1백주년 여성대회는 인권위원회 여성실무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를 치루어야 했다. 결국 1987년 말 여성위원회 실무자로 신선부장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도 해외교회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부장급 실무자가 들어와 여성위원회는 1988년 4월 25-29일에 열린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를 위한 여성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가 선포한 “교회가 여성과 함께 하는 기독여성 10년(한국 선포식 4월 4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한다. 1990년에는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여성 포럼이 여성위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95통일희년, 기독여성10년, JPIC가 여성위의 주된 활동이 되었다.
한편 여성위원회는 교단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을 선출하다가 1988년부터는 고단을 고려하기로 하고,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신현순교수를, 2년 후에는 감리교의 김재은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역시 위원회에서 선출한 것이다. 물론 교회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였고, 여전히 자율성에 의해 위원회가 가동되었다.
1990년 개정된 헌장에 의해 최초로 여성총대권이 실현되었으나 여성대표 20% 참여는 미흡했다. 그러나 이 해에 여성인 이우정장로가 교회협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성으로서 라기 보다는 개인의 인지도와 공헌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평가도 있었다.
3)제3기 특별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 시기-90년대
1991년 2월 25일 제 40회 총회에서 여성위원회는 상임위원회 9녀만에 특별위원회로 구조개편 되면서 사무처도 종래의 부장 체제에서 국으로 확대, 승격되고 실무진도 국장과 간사 2명의 체제로 강화되었다. 여성위원회의 위상이 이토록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교회가 여성위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협은 시대적 요청 하에 4개의 상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포함한 9개의 특별위원회와 6개의 사안별 대책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실행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서 모든 일을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실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성명서를 낸다든지, 조직활동 등을 할 수가 없음은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당시 여성위원회의 실무자였던 한 실무자는 “여성위원회의 경우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협 실행위위원회구조에서 여성의 문제를 남성적 시각에서 판단함으로 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의 개편의 의미는 여성위원회 활동이 좀더 자발적이며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여성의 평등적 참여,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 정책방안제시 및 실현’이라는 목적 아래 1)정책협의 2)교회와 사회내 여성의 평등적 참여연구와 대책 모색 3) JPIC 정신의 구현의 맥락 속에서 민중생존권, 환경, 통일문제에 대한 대책활동 4) 국내외 여성활동과 유대 5)지역, 분야별 여성조직 확대‘라는 사업을 실시할 것을 내걸었다.
특별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가 특별히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정신의 구현’을 사업방향으로 내건 것은 1990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 세계대회’ 전에 실시한 여성포럼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주최당사자로서 여성위원회가 실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협의 중점사업인 ‘95통일희년사업’이 사업에 독자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점 의아하다. 92년 에 교회협이 통일희년협의회를 실시했을 때 교회여성들은 교회협이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는데, 여성위원회 사업안에 이 항목이 JPIC 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95 통일희년 여성포럼’을 열었고, ‘95통일희년교회여성협의회에서 주관단체로 활동하여 이를 추동해 내었음은 여성위원회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특별위원회 시절 1992년부터 기독여성운동정책협의회를 교회여성연합과 함께 실무 주관하였으며, 1996년부터 한일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교류와 연대를 실시하였고, 1996년에는 기독여성 10년 중간평가 실시와 1998년에 기독여성10년 마감과 제2 기독여성10년 선포를 하였다. 또한 북한에 이유식과 쌀 보내기 운동등 통일운동을 게속 전개하였다.
여성참여운동의 경과
여성위원회는 1993년 여성 참여를 넓히기 위해 교회협 헌장 제 4장 9조의 총회의 구성에 명시된 ‘여성 20%’를 ‘여성 40%’로 개정하여 줄 것과 더불어 3장 회원과 임무 9조에 ‘회원 파송시 여성대표 40%를 지키지 않는 회원 교회는 본회 총회에서 회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둘 것을, 또한 5장 10조 임원에 명시된 ‘부회장 약간명’에 여성 1인을 포함한 약간명‘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은 각 교단이 여성/청년대표 파송을 유념하기로 결의하는 선에서 그쳤다.
1998년 여성위원회는 교회협 실행위원회에 현재의 여성참여 20%를 30%로 상향조정할 것은 건의했고 그해 총회에서 “가급적 30%”로 개정되었다. 비록 헌장이 개정되었지만, 교단에서의 여성파송이 잘 지켜지지 않아 2000년 49회 총회에서 교회협 헌장에 의거한 여성 30%와 청년 10총대의 파송비율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성위원회가 알아서 현실을 고려해 알아서 여성할당제 %를 내린 결과 30%가 통과된 셈인데, 실제로 교회협의 여성참여는 3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각 교단에서 여성참여의 행태를 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그나마 교회협이 반강제로 여성참여를 요구하니까 교회협 기관에 파송할 때는 여성을 30% 하지만, 각 교단 위원회에는 여성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추진소위원회
특별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는 등,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해졌고, 교회협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여성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된 그 시점에서부터 사실상 여성위원회는 독자성을 상실해 버린듯하다. 여성위원회는 교단 여신도단체와 기독여성단체 대표가 전문인 자격으로 들어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위원회 안에서 구성원들간에 차별이 없었다. 위원장 선출도 같이 합의를 해서 선출했다. 그런데 1992년부터 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신도회에서 추천한 그 단체의 신도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그래도 자율성의 의미를 부과한다면, 기장, 예장, 감리교 하는 순번이 교회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3년부터 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래는 기독여성10년 추진위원회로 시작했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아예 여성위원회 추진소위로 구성한 것이고 여성위원회에서 큰 틀을 다루고 소위원회에서 이를 실행해 나갔다. 이런 소위 구조는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다.
4) 제4기 다시 상임위원회로 환원되다-21세기
1998년 11월 총회에서 IMF와 재정위기를 겪으며 교회협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결의되고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27개의 위원회를 16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게 된다. 여성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환원되고, 사무국 체제도 해외교회 지원이 끊어짐에 따라 국에서 부로 축소되고 실무자도 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여성위원회는 총무와의 면담을 통해 비록 재정문제 때문에 부장급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여성위원회의 위상을 살리는 뜻에서 국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총무가 바뀜에 따라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실무자는 여성위원회 뿐만 아니라 신학위원회, 환경위원회 세 부서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여성위원회 사업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환원되고 난 후 그나마 여성위 안에서 있던 위원장 순번도 무의미해저 버렸다. 교회협의 교단 안배에 따라 위원장이 정해졌으며, 다른 위원회 임원들도 교단 여신도회 파송대표들만이 모여 임원을 선출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소위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대표들은 여신도회 대표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오늘의 시점에서 누가 여성위원장으로 적합할까? 하고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교회협이 결정한 것을 받는 입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여성위원회의 위상과 사명을 과연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까?
상임위원회로 환원된 후 여성위원회의 활동은 그동안 해오는 계속 사업과 ‘여성과 함께 하는 교회’ 지침서 만드는 일을 하였다. 물론 사회에서 제기되는 특별 이슈들에 대해 함께 연대했다. 그러나 너무 의기소침해 잇는 것 같다. 여성계의 핵심사안인 호주제폐지나 성매매 방지운동, 보육예산확보 등은 여성위원회가 함께 해야 할 운동이다. 교회협이 종교인평화회의(KCRP)에 가담되어 있어 여성위원회가 당연히 KCRP 여성위원회의 채벌이 되어야 하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종교간의 대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남북여성대회에 교회협 여성위원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대외적으로 교회협의 한 위원회로서 가질 수 있는 위상이나 역할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2001년부터 10년을 세계교회협의회는 폭력 극복의 해로 설정했다. 여성위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채널로서 이 주제를 선도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폭력극복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연대의 시대라고는 해도 여성위원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위상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여성위원회 모습을 보노라면, 오늘날 교회 여성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초창기 기독여성들이 사회를 계도했던 것처럼, 초기 여성위원회는 일반 교회여성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비전을 향한 제언
비전을 향한 과제
여성위원회 비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위원회 자체가 한국교회의 비전이어야 한다. 여성위원회는 성차별적 한국교회를 평등교회로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여성위원회가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개혁, 사회선교를 통한 사회개혁, 여성문제해결‘이라는 초창기 여성위원회의 비전이 오늘의 비전이다. 이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 여성위원회는 명실공히 한국 교회 진보단체로서의 면모를 갗추어야 한다. 성치별적 교회협 구조를 평등구조로 개혁하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평등교회로 바꾸어내는 전위대가 되어야 한다. 1998년 여성위원회가 선언한 ‘평등과 나눔의 생명공동체를 향한 제2 기독여성 10년’은 ‘폭력극복 10년’과 더불어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것이다. 이 운동을 제대로 해낼 때 여성위원회는 비전이 있다.
비전을 향한 구조개선
첫째, 여성위원회가 교회협에 요구할 것이 있다. 교회협과 한국교회가 평등공동체가 될 때까지 여성위원장만큼은 여성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교단 안배정책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이다. 교단 순환이 필요하다면, 여성위원회 안에서 교단 순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협 정치에 의해 여성위원회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위원회는 단순히 한 위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둘째, 여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다. 교회협은 교회여성연합회와 달리 신도회 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진 기구가 아니다. 교단에서 교회협 여성위원을 파송할 때 교역자와 여신도 동수로 구성되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여신도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맞는가? 여신도회 단체만이 임원구성에 참여한다면, 그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여성연합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여성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같을 바에야 왜 두 조직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회여성연합회에 여신도 임원들을 중심으로 파송해야 한다면, 여성위원회는 여성문제 전문가를 파송해서 여성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두 단체의 위상과 성격,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셋째, 여성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만을 전담하는 실무자를 확보할 수 없겠는가? 교회협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성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 실무자가 확보해야 한다. 여성위원회가 알아서 충당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교회의 반이 여성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헌금의 반은 여성들의 몫이며 여성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교회협이 여성위원회 실무자 하나는 확보해 주어야 한다.
넷째, 오늘같은 포럼이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 3년동안 포럼을 하면서 여성위원회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로 여성위원회는 22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3년 후 25년사 발간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 이 글은 2004년 3월 교회협 여성협의회시 발제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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